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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식품 당국의 리콜 발표
덴마크 식품 당국이 삼양식품의 인기 라면 제품인 '불닭볶음면' 시리즈 중 일부 제품을 지나치게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핵불닭볶음면 2배 매운맛', '불닭볶음탕면' 등 3종입니다. 덴마크 당국은 이러한 제품들이 어린이나 일부 성인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높은 캡사이신 함량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이에 대해 덴마크 당국이 캡사이신 함량을 계산할 때 액상 스프 중량이 아닌 면을 포함한 완제품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면에는 캡사이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액상 스프 기준으로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 삼양식품의 주장입니다.
덴마크 당국의 조사 결과,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의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총 캡사이신의 양을 113㎎으로 측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삼양식품이 액상 스프만을 기준으로 캡사이신 함량을 계산한 결과는 25.7㎎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덴마크 당국의 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삼양식품의 입장입니다.
삼양식품의 대응
삼양식품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해당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을 검사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덴마크 당국에 의견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삼양식품은 정확한 함량 측정을 통해 덴마크 당국과의 오해를 풀고 리콜 조치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삼양식품은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외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덴마크 식품 당국의 리콜 결정은 삼양식품에게는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품질 관리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양식품이 덴마크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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