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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과징금과 쿠팡의 반발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쿠팡은 강력히 반발하며 로켓배송 불가능, 25조 원 규모 투자 보류, 그리고 20일로 예정된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 취소 등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는 검색 순위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 행위에 대한 것이었지만, 쿠팡은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의 이 같은 반응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공정위의 지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 중단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반응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인 최모 씨(61)는 “공정위에 쿠팡이 지적받은 건 자기 상품이 인기 상품인 것처럼 조작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나”라며 “그것이 로켓배송 중단이랑 어떤 관계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우리(쿠팡)를 제재하면 더 이상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지적이 단순히 검색 순위 조작과 임직원 동원의 가짜 리뷰 작성을 막으라는 것임을 강조하며, 쿠팡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을 지지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도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하는데 쿠팡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50대 한 소비자는 “당장 대형마트에만 가도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전시해두고 팔지 않나”라며 “쿠팡이 했던 판매 화면 배치가 마트의 자사 제품 앞세우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형평성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소비자단체의 입장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대부분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우대, 소비자 기만 행위에 제재 처분을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유통업계의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업계 관행’이며 PB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피해업체와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공정거래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조직적인 알고리즘 조작 행위 조사와 불법적인 시장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쿠팡과 공정위 간의 갈등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쿠팡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엇갈린 반응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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