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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교구 의사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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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배우 견미리의 남편 A씨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허위 공시와 부당이득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6억 원을 신주 취득에 투자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대출과 차용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으나, 이를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했다고 허위 공시했습니다.

재판의 쟁점과 판결

재판의 핵심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 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식·전환사채 취득 자금의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재판 재개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 자금의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과 부당이득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공시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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