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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법 행정1부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배경
- 도촌동 땅 매입 및 차명 투자 의혹: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씨의 사위인 김씨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이를 차명 투자로 판단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 안씨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
- 차명 투자 및 대출 제한 회피: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으며, 이는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차명 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 과징금 처분 항소 기각: 수원고법 행정1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취득세 등 처분 취소소송 승소: 그러나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중원구청은 최씨가 지방세 포탈을 위해 제3자간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
부동산실명법 위반
- 부동산실명법: 이 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씨의 경우, 차명 투자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유형
- 계약명의신탁 vs. 제3자간 명의신탁: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명의신탁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제3자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매도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씨의 다른 법적 문제
최씨는 해당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최씨는 가석방되어 지난달 14일 풀려났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관련된 법적 분쟁 중 하나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씨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직자의 가족이 연루된 문제로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적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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